▲충주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충주시가 저소득층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자활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30일 시가 발표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지원 대책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활사업 참여 중 선정기준을 초과해도 자활특례자격을 유지토록 해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자활근로 참여자의 급여단가도 최저임금 대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돼 자활급여는 월 총액 139만 원까지 인상된다. 

전명숙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자활근로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복지시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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