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충주시가 지급하는 근로자 이주정착금이 호평을 받고 있다. 

근로자 이주정착금은 충주시로 이전하거나 신설 투자 하는 기업의 근로자가 충주로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1인당 50만원(셋째자녀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전기업이 공장등록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1회 한정해 지원받을 수 있다. 

29일 충주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급된 근로자 이주정착금은 지난해 90명에게 총 4천500만 원이 지급됐다.

올해는 1월말 기준, 82명에게 4천200만 원을 지급했다.

시는 근로자 이주정착금 외에도 기업체 고용지원금, 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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