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60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무릎관절증 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취약계층 노인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이 해당된다.

개정안에선 취약계층 지원대상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춰 나이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인들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에서 상급 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돼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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