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장 “시의적절한 집행부 견제‧소통…군민 요구 담아낼 것”

▲진천군의회 본회의 모습. ⓒ충북뉴스

(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군의회(의장 박양규)가 새해 첫 임시회를 연다.

군의회는 오는 25일 1일간의 일정으로 273회 임시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선 유후재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기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동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성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박양규 의장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주민 권익을 현저히 제한하는 일부 조례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해 날로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행정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는 집행부에 대한 시의적절한 견제와 소통·협력으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군민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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