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괴산=안영록 기자) 괴산군은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주택취득 직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외벌이 가구는 5천만원) 이하이고,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만 20세 이상 신혼부부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재혼을 포함,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부부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내 혼인할 예정인 예비부부다. 

감면은 신혼부부가 취득 당시 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경우에 적용되며, 이 경우 취득세율이 1%에서 0.5%로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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