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증평=안영록 기자) 증평군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 7세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된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지급한다.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 15일 공포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부모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경우는 읍‧면에서 직권 신청한다.

신규 신청자는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4월에 1~3월분을 소급 받을 수 있다.

수당 신청은 주민등록상 읍·면사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등에서 할 수 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