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홍보물. ⓒ제천시

(충북뉴스 제천=소진섭 기자) 제천시가 올해 인증을 목표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올해 시정 운영방향 발표에서 ‘모두가 행복한 나눔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 말까지 아동친화도시의 인증 획득을 목표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니세프는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 영향평가 ▲아동관련 예산확보 ▲정기적인 아동 실태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의 관련 원칙을 준수한 도시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부여한다.

시는 아동인권 존중과 시정 참여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지난해 1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다.

같은 해 10월엔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이달 조직개편에선 아동정책을 전담하는 ‘아동친화팀’을 신설하는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다.

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 참여,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아동권리교육 등 인증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할 계획이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제천시의 만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2만1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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