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등 특례시 요건 확대 분위기 속
청주시, 85만 주민 자율통합시 등 당위성 강조…의견서 제출

▲항공촬영한 청주시 전경.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행정명칭인 ‘특례시’ 지정을 위한 청주시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최근 인구 50만 대도시 가운데 도청 소재지이거나 행정수요자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추진되면서다. 

청주시는 21일 보도자료에서 “2014년 7월 헌정사상 최초의 주민 자율통합 이후 인구 85만명, 면적 940.33㎢의 대도시로 거듭나면서 중부권 핵심도시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며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행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만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과 국회에 특례시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주시와 함께 전북 전주시는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경기 성남시는 ‘생활수요자 100만 이상’을 요건으로 각각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11월 13일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에 이어, 지난 12월 3일엔 김병관·변재일·오제세 등 10명의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자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와 도(道) 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단순히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각 지역의 행정수요나 재정규모, 유동인구, 도시특성 등의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 최충진 청주시의원은 지난 12월 2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례시가 되면 청주시 재정 수입이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늘고 행정적으로도 일반 시와 다른 권한을 가져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정책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다"며 특례시 지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오는 2월 열릴 임시회에서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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