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보은=이재열 기자) 보은군은 등록외국인을 포함,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험이 2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민선 7기 정상혁 군수의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

이 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 상품이다.

지난해 12월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만든 군은 예산 확보와 보험사와의 계약 등의 이행 절차를 마쳤다.  

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애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 ▲강도상해 사망 ▲강도상해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미만) 등 11종이다.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한다. 

단, 15세 미만은 사망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전입자는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은군민이 타 지역에서 사고피해를 입어도 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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