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충북도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장애인 등의 조령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충북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윤남진 의원(괴산)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21일 입법예고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된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 변경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요금징수 방법 ▲사용료 감면, 위약금, 환불처리 등이다.

윤남진 의원은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병역명문가 가족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정해진 감면율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혜택 확대를 신설했다”며 “평균 수준의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현행 대비 약 12% 올려 연간 약 4천만원 정도의 수입증대가 예상된다”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

이번 조례는 17일부터 열리고 있는 370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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