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국회의원. ⓒ김수민의원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현장실습 청소년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열린 ‘바른미래당 전국 청년·대학생 위원회 워크숍’에서 제안된 청년 아이디어를 법제화 한 것.

김 의원은 “현장실습 시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지위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면, 열악한 임금과 고용환경에 노출 될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관행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개정 취지를 전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현장실습환경을 개선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실습 청소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이 뼈대다. 

현장실습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연소근로자로서 특별보호 대상이 된다.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넘지 못한다. 단,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고용주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에 관계없는 업무를 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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