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6개월 이상 진천군에 거주한 산모는 소득기준 없이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는다.

진천군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종전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만 지원을 받았으나, 올해 1월 신청자부터 출산(예정)일 기준 진천군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소득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은 1월 1일 출생아부터 정부지원금(바우처)과 본인부담금 90%(최대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은 기존에 받지 못했던 정부지원금 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출산순위 및 태아 유형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차등지원된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모자보건실(043-539-736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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