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옥천=이재열 기자) 옥천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납세자보호관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나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고충민원에 대해 세무부서장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4월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를 만든 군은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두도록 했다. 

이 보호관은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실 법무팀에 배치돼 업무를 처리한다.  

군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납세자 권리헌장과 업무 편람을 정비하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과 주민홍보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내에서는 옥천을 포함해 충주, 제천, 증평, 단양 등 5곳만이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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