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군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16일 진천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대상 등 5대 질환만 지원 대상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등이 추가돼 11대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임산부다. 11종의 고위험 임신질환 중 1종 이상의 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다.

지원범위는 입원치료비 중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다.

지원신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043-539-7362)로 하면 된다. 지난해 7~8월 분만한 임산부는 2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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