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충북도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가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만든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도의원(청주7)은 충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도의회가 16일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3년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위탁 등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상점가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와 무분별한 골목상권을 장악한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수퍼마켓)으로 전통시장 등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는 18일 열릴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되면 2월 초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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