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의료기기 가격표시가 시범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소비자가 의료기기 구매 전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가격표시 시범 운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등이 주관한다.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적정한 판매 가격을 표시해 노인 등이 고가에 구입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운영 대상 업체는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8곳이다. 전국적으로는 50곳이다.

도내 참여업체는 ▲성모의료기 ▲이원건강의료기육거리점 ▲삼일의료기 ▲바다메디칼 ▲증평의료기 ▲진천 성모의료기 ▲괴산의료기 ▲충주 이오의료기다. 

가격 표시 대상 의료기기는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조합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의료용조합자극기, 알칼리이온수생성기, 저주파자극기 등 6개 품목이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