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직전 도주한 20대 피고인에 대해 경찰이 지명수배에 나섰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달아난 피고인 김 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키 175㎝ 가량의 보통 체격인 김씨는 재판 당시 흰색 트레이닝복 상의와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불구속상태에서 전날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그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앞두자 방청석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가 법정경위를 따돌리고 도망갔다.

경찰은 전담 추적반을 꾸리고 법원 인근 폐쇄회로(CC) TV 분석과 주거지 주변 탐문수색 등을 벌이고 있다. 법원은 도주 직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그는 2017년 4월 후배와 함께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일행 2명을 폭행하고, 2018년 2월엔 유흥주점에서 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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