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청주지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청주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따라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금연구역 의무지정에는 보도와 차도, 화장실, 복도, 계단, 인접건물 통로, 동일 건물에 있는 주차장 등을 포함한다.

청주시는 금연구역 지정과 안내 표지 설치 및 제도 홍보 등을 고려해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간 어린이집‧유치원 자체는 금연구역이었으나,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 원아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