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제천=소진섭 기자) 제천시가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매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국가에 공헌‧헌신한 뒤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8일 제천시가 밝힌 수당 지급 대상자는 6‧25 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

그동안 수당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관련 조례 개정으로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수당 지급에 필요한 3억 원을 올해 본예산에 확보했다.

수당 신청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매월 25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앞서 910여 명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중인 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가족에게 30만원의 사망위로금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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