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권진선)이 설 명절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7일부터 2월 1일까지 일제 단속을 벌인다. 

특별사법경찰 등 정예 명예감시원 91명이 투입된 이번 단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외국산 농·축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혼합해 판매하는 행위와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단속대상 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곶감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양곡, 나물류, 주류, 수입 화훼류(국화 등) 등이다.

한편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스마트폰 앱 ‘농식품안심이’를 활용하면 우수한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된다.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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