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보은군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연 2회,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월 납세자가 연납 신청을 하면 1년분 세액의 10%를 절약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타 시‧군으로 주소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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