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이재열 기자)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이전 등록을 하는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반드시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고차매매 사업자가 세금 탈루를 위해 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자동차를 자기 명의가 아닌 마치 원 소유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처럼 꾸미는 ‘위장당사자거래’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별도의 고소·고발 및 수사기관의 수사가 없어도 매매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장당사자거래를 적발하는 즉시 해당 업체를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중고차 관련 세금탈루는 줄고, 소비자의 피해회복과 권리구제는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박 의원은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거래 시 당사자 간 직거래로 위장하는 불법매매가 횡행함을 지적하며 국토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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