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제천시는 소방차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다중집합업소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인도‧횡단보도 주변, 소방‧구급차 통행로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불법 주‧정차 집중관리지역으로 정했다.

한편 시는 올 한해 무인단속(CCTV) 27개소, 이동단속차량(3대) 으로 13개 노선(39.71㎞)의 단속구간에서 1만7천300여 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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