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규 충북도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파손된 채 오랜 시간 방치돼 주변 환경을 해치는 건축물에 대한 철거 지원이 이뤄진다.  

충북도의회는 자유한국당 이옥규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주변환경 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파손된 채 장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건축물 철거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지사는 주변피해 건축물의 철거 지원계획을 세우고, 매년 12월 31일까지 빈집을 전수조사 후 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이 의원은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라면서 “파손된 건축물은 시장·군수가 직권 철거할 수 있으나, 열악한 재정관계로 아직까지 이러한 사례는 없었다”며 조례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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