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18일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편성과 프로그램 의견 제시, 침해구제 등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하는 기구다.

현행법에서 시청자위원회는 지상파와 종편 및 보도PP, 홈쇼핑 사업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케이블TV나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료방송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구가 없었다.

변 의원이 이날 제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2015년 2천787만명, 2016년 2천962만명, 2017년 3천137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과기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유료방송 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로는 △이용요금 등 유료방송 서비스 제공 △채널 구성과 운용 관련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도 규정했다.

또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시청자 의견을 수렴,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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