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공무원 보수인상률 2.6% 적용…제천 등 4개 시‧군 10∼24% 인상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지역 일꾼’을 자처한 충북 지방의원들이 매월 받는 ‘의정비’가 내년부터 일제히 오른다.

대부분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인상키로 한 반면, 제천 등 일부 시‧군은 10∼24%로 대폭 올리기로 해 여론수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천시의회는 24%, 진천군의회 18.5%, 음성군의회 18%, 괴산군의회는 10%의 인상률이 해당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밟는다. 

청주시의회를 제외, 나머지 기초의회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에 맞추기로 해 인상률은 사실상 확정됐다. 

18일 오전 의정비심의위를 앞두고 있는 청주시의회는 사실상 20%에 가까운 인상안을 17일 청주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전체 공무원의 평균 급여 수준이다. 

지난해 시 공무원들의 평균 급여는 월 425만3천660원. 충북기초의회가 인상 기준으로 내세운 ‘공무원 5급 20호봉’ 수준이다.

올해 시의원 의정비가 월정수당 244만1천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월 354만1천원인 것을 감안할 때 인상률은 약 19%다.

청주시의회 요구안이 의정비심의위에서 받아들여지면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주민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는 이날 도의원들이 앞으로 4년간 받을 의정비를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6%) 수준에서 올리기로 했다. 2020년부터 3년간 받을 월정수당도 전년도 공무원 인상률에 맞춰 인상된다.

올해 3천600만원이던 도의원 월정수당은 내년에 3천693만6천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을 더해 실제로 받는 의정비는 5천493만6천원이 된다. 이는 올해 전국 광역의회 평균 의정비인 5천743만원을 밑도는 수준이다.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분된다. 

지자체 의정비심의위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급여 개념인 ‘월정수당’이다. 이 수당은 특별한 제한이 없다.

해당 지역의 주민 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라는 지침만 있다.

한편 충북‧청주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 “도내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4개 시‧군(제천‧진천‧음성‧괴산)의 의정비 심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지역 주민 의견과 의정비심의위원들의 편차가 얼마가 큰지, 과연 심의위원들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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