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신고하지 않은 예금계좌로 정치자금을 쓴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14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우철 의원과 그의 회계책임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 등은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넘게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가 아닌 본인명의 별도 계좌로 77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쓴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넘게 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가 아닌 계좌로 정치자금을 썼을 땐 정치자금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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