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향응을 받고 업자에게 공사를 준 의혹 등으로 강등된 청주시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3일 공무원 A(7급)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6급 팀장이던 A씨는 업자에게 향응을 받고 공사를 주는가 하면, 지인을 통해 윗선에 승진 인사 청탁 등의 의혹으로 지난해 국무총리실 감찰팀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A씨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징계 요구를 받은 충북도인사위원회는 그를 해임 처분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충북도소청심사위원회가 A씨의 소청 일부를 받아들여 징계 수위가 ‘강등’으로 낮아졌다.

이 징계로 시 산하 모 구청으로 전보된 A씨는 현재 휴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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