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선오)는 연말연시 인사를 명목으로 정치인 기부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구민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부행위 상시제한과 위반행위 예시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선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가 자수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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