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발의…과반수 입주자 동의 시 지자체 선임 가능

▲김수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아파트 입주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사무소장을 직접 선임할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관리사무소장 채용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청주 출신의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 배치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해줄 것을 요청하면 관리사무소장을 직접 선임해 배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관리소장 경력 3년 이하인 주택관리사보는 1천만 원, 경력 3년이 넘는 주택관리사는 500만 원을 관리업체나 입주자 대표에게 줘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의 ‘보천사오백(補千士五百)’이란 말이 주택관리사들 사이에서 나돌 정도라 한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아파트 비리를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