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교육청 민선 7기 동안 현행 분담률 유지  

▲무상급식 합의서에 서명한 한범덕 청주시장과 이시종 도지사, 김병우 교육감, 장선배 도의장(왼쪽부터)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도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내년부터 충북지역에선 초·중·특수학교와 함께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 장선배 충북도의장은 10일 도청에서 민선 7기가 끝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한 무상급식 비용과 미래인재 육성에 전격 합의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회장 박진희)는 즉각 환영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초·중·고·특수학교 식품비의 75.7%를, 도교육청은 나머지 식품비 24.3%와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전액을 부담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 

급식지원 대상은 초·중·특수학교 396개교 12만8천819명, 고등학교는 84개교 4만4천353명이다.

내년 무상급식비는 초·중·특수학교 1천135억 원과 고등학교 462억 원 등 1천597억 원으로, 충북도가 585억 원을, 도교육청은 1천12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미래 인재 육성 협력도 약속했다. 

도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 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인재양성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한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이날 합의에 대해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논평을 내 “차별 없는 교육과 보편적 복지를 염원하는 도민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면서도 “(양 기관의) 무상급식 합의에 패키지로 거론된 명문고 설립 논의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최초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했던 지역의 명성에 걸맞게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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