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지난해 여름 수해복구 작업 중 숨진 충북도 도로보수원 고(故) 박종철씨의 순직이 인정됐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박씨의 순직 공무원 청구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가결됐다. 

박씨는 공무직 신분이란 이유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예우를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차별 개선을 위해 국회와 인사혁신처, 충북도 등의 노력으로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명 박종철법)’이 통과됐고, 9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는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등 근로자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또는 위험직문 순직 심사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도는 고 박종철씨에 대한 순직이 인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가유공자가 되면 유가족에 대한 교육과 취업, 의료, 주택 등이 지원된다.

도로관리사업소 비정규직 근로자였던 고 박종철씨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해 7월 16일 청주시 오창읍에서 라바콘 설치 작업을 한 뒤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다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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