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완공 예정인 국가드론공역장 조감도. ⓒ보은군

(충북뉴스 보은=이재열 기자) 보은군은 내년 1월부터 드론조종자 증명 상시실기시험장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드론조종사 증명제도는 현행 항공안전법에 의거해 시행하는 것으로, 상업목적으로 12kg 이상인 드론을 조종하려면 조종자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보은군은 지난 5일 있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사용협약에서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드론조종자 증명 상시 실기시험장을 운영키로 했다.

실기시험장은 드론조종자 증명 취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역거점별로 운영하고 있다. 실기시험은 매주 화‧수요일 2회 치른다. 

드론조종사 자격증을 따려면 학과와 실기 시험을 봐야한다.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에서 2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과시험은 면제된다. 응시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면 된다.

한편 수도권과 충청권에선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드론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보은군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20억 원씩 총 60억 원의 국비를 들여 드론전용 이착륙장과 통제센터, 정비고 등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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