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 제주수련원을 편법 이용한 전 충북도의원들과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도교육청 공무원 1명이 도내에선 처음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됐다.

5일 충북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이언구‧이종욱·정영수·박봉순 전 도의원 4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정처분 대상자임을 통보해왔다.

이들 모두 교사와 교직원,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도교육청 제주수련원을 지난해 편법 이용했다. 이용기간은 1∼2일이다. 

특히 자신들이 이용 대상자가 아님에도 도교육청 공무원에게 청탁해 수련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는 이들의 소재지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전 도의원들의 수련원 이용 편의를 제공한 해당 공무원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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