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군이 내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수요조사에 나선다.

이 사업은 1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총사업비는 2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단지안의 도로나 상·하수도, 정화조, 옹벽, 어린이 놀이터 등 노후한 시설의 유지보수다. 

지원 신청은 내년 1월 18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지원 대상 선정은 진천군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

군은 올해 23개 단지 1천759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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