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이른바 ‘묻지마 투척’으로 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높이 20m 이상인 건물에서 위험한 물건을 투척해 상해죄·중상해죄·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은 “고층 낙하물에 의한 사고, 이른바 ‘묻지마 투척’ 사고가 최근 연이어 발생해 주민들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외국 사례를 들며, 미국 버지니아주는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한층 이상의 발코니, 또는 옥상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중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역시 위험물을 던져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과실치상죄나 상해죄로 처벌하는 등 엄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