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긴급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휴대폰 교체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긴급재난문자는 지진, 화재 등 긴급한 재난 발생 시 휴대폰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2005년 도입됐다.

이후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모든 단말기에 긴급재난문자 수신 기능 탑재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2012년 12월 31일 이전 출시된 LTE(4G, 3G) 단말기의 경우 별도의 수신기능을 설정해야 하거나, 재난문자 수신기능이 없는 단말기는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해야만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2005년 이전 출시된 2G 단말기는 기술적인 이유로 재난문자 수신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재난문자 수신을 위한 대책이 필요했다. 

변 의원은 “긴급재난문자 수신을 위한 단말기 교체를 위한 추가 지원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2G 단말기 교체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모호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재난 예보 등 이용자 안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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