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2명을 중징계 했다.

청주시는 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공무원을 ‘해임’, B공무원은 ‘정직’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A공무원은 지난 9월경 운천동에서 사직동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 적발됐다.

특히 A공무원은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B공무원은 지난 8월경 내수읍에서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11월 음주운전·성범죄·금품수수 등 3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정직이나 해임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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