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아온 임기중(왼쪽)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천만 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 비례대표로 청주시의회에 입성한 박 전 의원은 재선을 위해 임기중 당시 시의원에게 공천헌금 2천만 원을 줬다고 한 언론에 폭로했으나, 경찰 조사과정에선 ‘특별당비’였다고 말을 바꿨다.      

임 의원도 경찰 조사 등에서 “특별당비로 받았지만 곧바로 돌려줬다”며 공천을 대가로 한 금품수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선거를 앞두고 현금거래를 한 점과 현금이 정상적으로 정당 계좌로 들어가지 않은 점 등을 석연찮게 보고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현재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징계는 수사 등의 이유로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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