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이격 거리 등 담아

▲음성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음성=소진섭 기자) 음성군이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 거리 기준 등을 담은 군 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2일 음성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음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으로 시행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 거리 기준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음성군은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군 계획조례 개정안은 ▲도로(도로구역 및 지적선)로부터 200m 이내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5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문화재·유적지 등 역사·문화·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돼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도 설치할 수 없다.

단,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조항도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나 완화가 아닌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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