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 1월부터 완화된다.

29일 충북도 등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올해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등 이미 2차례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

내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완화기준이 더 확대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도 지원을 받게 된다.

기준 완화 대상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다.

가구 특성에 따라 맞춤형 급여 혜택은 차등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완화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오는 12월 3일부터 주소지 읍 ·면‧동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맞춤형급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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