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례 대상을 차지한 류한우(가운데) 군수 등 단양군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며 자축하고 있다. ⓒ단양군

(충북뉴스 단양=소진섭 기자) 단양군이 전국 우수조례 자치단체 영예를 안았다.     

군은 2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 열린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이 받은 상은 JJC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2018 국정검사 우수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조직위원회가 주관했다. 

군은 조례 339건과 규칙·훈령·예규 142건 등 481건의 자치법규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30여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해 지역발전을 견인했다.  

지난해 6월과 올해 10월엔 만천하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개정해 한해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여는데 기여했다.

교복 지원 조례와 효도수당 지원 조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의회에 제출하며 복지체감 향상에 힘썼다. 

군은 해마다 느는 노령인구의 안락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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