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수첩에 어학원 교육 설문지 발송…“아이 볼모 돈벌이 혈안” 지적

▲은성유치원 학부모 운영위원회 명의로 원아수첩에 동봉된 설문지.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비리 사실이 확인돼 ‘폐원’을 강행한 청주 은성유치원이 ‘어학원’으로 꼼수 개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은성유치원 학부모들에 따르면 최근 유아들의 원아수첩에 동봉돼 어학원 교육 관련 설문지가 왔다. 

충북뉴스가 확보한 은성유치원 학부모 운영위원회 명의의 설문지는 폐원 배경 설명과 함께 기존 교육을 어학원에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월 교육비로는 50만원을 제시하며 22일까지 찬.반을 물었다. 

이를 두고 충북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사실이 드러난 은성유치원이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학부모는 “은성유치원이 비리 사실에 자숙하고 반성하기는커녕 학부모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해 아이들의 교육현장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학원 전환과 관련, 은성유치원은 “어학원은 원래 유치원 산하에 있었고 원장도 따로 있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지난 10월 25일 공금을 쌈짓돈처럼 써온 도내 ‘비리 유치원’ 실명을 공개했다. 2013∼2017년 공·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16년 3월 모 업체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한 은성유치원장은 유치원 설립자를 ‘소방시설 관리자’로 채용해 월 270만원씩 11개월간 2천970만원을 지급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다.

은성유치원 설립자는 자신이 만든 또 다른 유치원과 근로계약을 해 하루 6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월 900만원의 급여를 받아오는 등 다수의 비리가 적발됐다.

그러자 은성유치원은 폐원을 결정하고, 현재 청주교육지원청의 요구대로 학부모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 동의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임의 폐원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임의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지만 개의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은성유치원이 임의 폐원할 경우, 충북교육청은 인근 9개 공·사립유치원에 은성유치원 원아 307명을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은성유치원의 연령별 원아 수는 만 3세 82명, 만 4세 106명, 만 5세 119명 등 307명. 이 가운데 만 5세 119명은 내년 3월 초등학교 취학대상자여서 나머지 188명만 수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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