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노인보호구역을 의미하는 일명 실버존(Silver Zone) 확대를 골자로 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재래시장을 실버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실버존 지정을 요청, 지자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강화되고, 차량 운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크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5년 기준,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1만6천여 개가 지정돼 있는데 반해, 실버존은 750여 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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