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이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예산 차등 지원과 각종 공모사업 배제에 이어, 15일 오후 3시까지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선 ▲2019년 통학차량지원금 제외 ▲원장 기본급 보조비(2019년 기준 월 52만원) 지급 제외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정감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5일 오후 5시까지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선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 ▲교원기본급 보조(원감, 교사) 50%를 삭감키로 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충북지역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는 전체 87개원 가운데 33개원만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율은 37.9%로, 전국 평균(54.3%)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편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처음학교로’를 통한 일반모집을 시작하고, 다음달 4일 시스템을 통해 추첨·발표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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