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초의원 후보 A씨와 그의 회계책임자 B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14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함께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770여 만원 상당을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를 통해 지출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경우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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