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식 청주시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과도한 거리제한 규제 등으로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산 청주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조례가 ‘재의’될 전망이다.

13일 청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시의원(오창읍)이 대표발의 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재의(再議)는 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단체장이 의회에 재심사·의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전날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시 도시개발과 등 태양광 관련 부서는 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벌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내용이란 점을 인정하고 재의키로 가닥을 잡았다.

집행부가 의회에 재의를 요청하면 의회는 오는 20일 예정된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폐기여부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재의 여부는 해당 개정안의 공포‧시행일인 16일 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농어촌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태양광 관련 업계는 지나친 거리제한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개정안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단체·업체들로 구성된 청주시태양광비상대책위원들이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충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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