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야생조류 예찰지역 가금농가 이동제한 해제

(충북뉴스 음성=소진섭 기자) 음성 삼성면 미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H5N3형 저병원성 바이러스인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고 충북도가 12일 밝혔다.

도는 예찰지역 가금농가의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하고,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에 대한 전화예찰과 현장점검을 지속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충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음성 미호천 일원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검사결과 H5 항원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검출지점 반경 10㎞ 지역을 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간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어, 해당지역 전 가금농가에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모든 감수성 가금에 대한 임상예찰과 AI 검사를 벌였다.  

또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축협 공동방제단 방역차량을 총 동원해 발생지 주변 소독을 매일 실시했다.

인근 농장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그물망 신규 설치와 보수,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의 농가 준수사항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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