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이재열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이런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됐지만, 상해사고 처벌은 기존과 다른 점이 없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해 사고 발생 시 벌금형 처벌 조항을 삭제해 징역형을 적용토록 했다.

사망사고도 마찬가지로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히면 10년 이하 징역에, 사망케 한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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