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옥천=이재열 기자) 옥천군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7종의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보훈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1천131명 정도로, 신설 수당에 따른 예상 수혜자는 대략 62명 정도가 늘어 1천190명 이상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보훈 명예수당 추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8일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 생기는 보훈수당은 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월 10만원), 만65세 이상 공상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 명예수당(월 10만원),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명예수당(월 5만원), 전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사망 시 만65세 이상 배우자 명예수당(월 5만원) 등 모두 7종류다. 

현재 군은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무공수훈자 배우자에게는 매월 5만원을,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는 30만원의 위로금을 일시 지급한다. 

군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수당신청을 받아 내년 1월 25일께부터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타 조례에 따른 중복 대상자는 한 가지 수당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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